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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022년⭐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

GOLD74 2022. 2.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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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드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님들은

갑자기 강아지들이 달려들어 놀라곤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하는 일은 생활화가 되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목줄의 길이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견주님들이 계신데요..

골드도 한때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길게 하고 다녔답니다.. 반성합니다...ㅠㅠ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의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현관문을 나서기 전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령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 중형견을 기른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선채로 안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안을 경우에는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를 이동할 때 안고 가기 힘든 경우에는

복도나 계단에서의 이동,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람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가슴 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3미터나 5미터 리드 줄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 줄 등을 사용하더라고,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2미터가 약간 넘는 자동 리드줄 사용 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되도록 줄 길이를 고정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며, 위반한 사람에게는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의 의무를 준수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이웃님들은 마냥 귀여우시겠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갑자기 어디선가 툭하고 튀어나오면 엄청 놀라기도 하고 

순간 화도 난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하여 행복한 반려견과의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골드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뷰 친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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