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2월 28일 (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금액》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행당 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