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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2022년 7월 1일부터 완화해 준다고 한다..
적용대상자
- 구입 ▶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주택
- 구입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 ( 은행 )
- 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 3금융권 ( 대부업체 등 )
대출 평가금액
적용대상 대출
- 구입 ▶ 2종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임차 ▶ 3종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부채 인정 및 평가
- 구입 ▶ 취득일 또는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 및 사후관리
-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 (1년 주기 ) 반영 예정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 가능 서류를 11.2 ~ 11. 10까지 제출 ( 한국 신용 정보원 개인 (신용)
- 정보조회 또는 공공 마이 데이터 활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상환 내역서 중 하나
*제3금융권은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명세서 추가 필요
공제 신청 구비서류 안내
- 주택 금용 부채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 1세대 1 주택 ( 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 참조 )
-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등)
증빙서류 인정 기한
1세대 1 주택 (무주택) 확인서류 : 발금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
※ 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은 '22.7.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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