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2022년 7월 1일부터 완화해 준다고 한다.. 적용대상자 구입 ▶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주택 구입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 ( 은행 ) 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 ( 대부업체 등 ) 대출 평가금액 적용대상 대출 구입 ▶ 2종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 3종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