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드입니다.. 오늘은 동물정보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정보 변경 ■ 반려견을 등록하신 소유자 중 변경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 변경신고 대상 ( 30일 이내 )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예외, 1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경우 ※ 7월 19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