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2022년 1분기 추가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중소 벤처 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2월 28일 (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금액》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행당 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장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자 | 2.28 (월) | 3.1 (화) | 3.2 (수) | 3.3 (목) | 3.4 (금) | 3.5 (토)~ |
사업자 등록번호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 5부제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신청시간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 (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º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하여 지원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등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 개사
º 다만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 사업체, 법인지점 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 급에서 제외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인지? |
º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º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º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3.3 일 (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º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속 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º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참조*